[가스신문=가스신문] LPG판매사업자들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도시가스의 무분별한 보급지역 확대와 LPG배관망사업의 군·면단위 확대로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제도의 폐지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열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정기총회도 회원사들의 이러한 실태와 울분이 반영되면서 분위기가 격화되었다는 후문이다. 무분별한 도시가스와 LPG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LPG용기판매사업자의 거래처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 분석은 차치하고,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소상공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수요처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도시가스사, 대형벌크사업자·충전소, 수입정유사 등이 침탈하는 형태라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LPG권역판매제는 LPG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 안정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안전보장과 편익증진을 위해 2003년 9월에 도입되었다. 그동안 공급권역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사업자의 민원 제기와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2007.6.28. 2004헌마540 전원재판부)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매지역제한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이 제도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과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LPG용기판매지역제한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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