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해빙기간 중 가스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시설미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형 공사장과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해빙기(2.15~3.31)에 일어난 사고는 73건이며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시설미비가 18건, 사용자취급부주의 15건, 제품노후 및 고장이 12건 등으로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설미비사고의 경우, 막음조치미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기통 연결부 이탈 3건, 호스연결부위 누출 2건, 급·배기구 설치불량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사철과 겹치면서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가스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배기통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사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연평균 1~2건에 그치던 제품노후사고가 지난해 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스용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이 해빙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며 “초고층 건축물 등 대형공사장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우려시설 등 주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LPG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시설도 등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공사는 해빙기 사고 중 시설미비와 사업자취급부주의 사고가 많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인해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가스 공급자와 시공자는 가스가 다른 세대에 연결되지 않게 LPG 용기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해 시설미비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봄 이사철과 겹쳐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해빙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스레인지나 가스온수기를 전기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기기 막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가스 판매업소, 가스전문시공사에 의뢰해 막음조치를 받는 등 가스사고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