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의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법 추진을 통해 대대적인 미세먼지 진압에 나선다.

특히, 다세대 공동주택 등 특정 주거형태를 포함해 일반 주택에까지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정책 건의로 주택에 미세먼지 저감율이 높은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법제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수도권 지역 내 신축건물에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노후보일러도 반드시 콘덴싱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정책 구상이다.

아울러 노후(사용기간 8~10년 경과) 난방기기를 환경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고효율·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당 설치보조금을 30만원대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공동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일반 가스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전환 시 대당 16만원의 교체차액을 보조하고 있다.

이번 정책안은 중국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조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용 보일러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난방·발전 분야 중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에 달한다”며 “이에 기존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 규정을 일반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 건의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보일러는 지자체장이 콘덴싱 교체를 사용자에게 직접 권고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법이 다세대주택 등 특정 주거형태나 지자체에 한해 국부적으로만 시행돼 왔다. 지난 2009년부터 20세대 이상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콘덴싱 의무설치 규정과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m2(151평) 이상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환경부의 이번 정책 추진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난방기기 설치의무 규정을 주거형태와 수도권 지역에 대해 광역 적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고효율 난방기기로 주목받고 있는 ‘콘덴싱(Condensing) 보일러’ 보급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안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최고조에 이른 뒤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낸 정책 대응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유럽의 한 에너지기기산업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5개국의 주택난방 가스보일러 시장은 연간 약 3600만대 규모로 그 중 콘덴싱 제품 비중이 85%를 상회한다. 그에 반해 한국,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유라시아 지역의 평균 콘덴싱 판매비중은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세계 최대 보일러시장인 영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시행된 콘덴싱보일러 보급 장려책로 현재 보일러 전체 판매량의 95% 이상이 콘덴싱 제품이 차지한다. 반면, 한국은 현재 콘덴싱 보급률이 20% 전후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후 가스보일러 사용량 누적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위험 수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친환경보일러 보급확산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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