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자동차 규제의 전면 폐지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사진은 휘발유차를 LPG로 개조한 차량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중대형 승용차 8개 모델 구입 가능, 신차 출시 기대
미세먼지 해소 위한 특단 대책, 친환경 LPG역할 커져
그 간 특정모델과 중고차 한해 완화했으나 효과 미약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자동차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미세먼지 개선을 비롯해 연료비절감을 위해 국민들은 누구나 LPG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어 선택권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LPG자동차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보니 신차 출시도 수년 째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동차사에서 본격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선택차종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PG차 사용제한 완화 경과

LPG자동차는 지난 1974년경 LPG를 이용한 택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사용이 본격화 됐다.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 개발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은 7인승 RV에 한해 LPG자동차 사용을 허용했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낡은 규제로 지목돼 왔다.

급기야 LPG자동차 사용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08년 4월 경차·하이브리드카(2015년까지 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한 5년 초과된 중고차 △5년 초과된 중고차(택시·렌터카) △7인승 미만 다목적형·기타형 승용자동차 등으로 다소 규제가 완화됐다. 이처럼 규제를 일부 풀었으나 구매력 증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돼 자동차사에서도 신차개발에 소홀했다. 그 결과 현재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RV마저 모두 단종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최근 몇 년 간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되면서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이 일고 친환경 LPG자동차의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친환경 LPG자동차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만 국회에 6개 계류될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지만 이해관계에 놓인 정유업계의 입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최근까지 미뤄져 왔다.

올해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고 지난 6일 여야는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5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면 폐지 따른 기대감 증폭

LPG자동차 규제완화 법안은 국민건강을 우선 고려하기보다 이해관계에 놓인 사업자들의 목소리로 차일피일 미뤄진 경향이 커 지탄의 대상이 됐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0cc 이하 승용차에 한해 규제를 완화 후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 내더라도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뜻을 모았다. 이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법안마련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환경문제로 경유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LPG차종의 다양화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친환경 LPG자동차는 수소·전기차 시대로 가는데 있어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경차, 경승합차와 더불어 올해 출시 예정인 QM6와 카렌스 후속모델, 그리고 택시 등으로 사용되던 중·대형승용차(8개 모델)를 합하면 일반인들은 당장 17개 차종을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휘발유자동차 운전자들도 연료비 절감을 위해 LPG로 개조시 바이퓨얼 형태로 사용 가능해 LPG개조시장이 확대될지도 관심이 커지게 됐다.

■ LPG차 사용제한 완화 추이

구   분

대상 차종

1982. 2

택시

1983

지방관용차

1988. 6

국가유공자

1989. 9

15인승 이하 승합차

1990. 3

장애인차량

1993.10

1톤 이하 소형화물차

1995. 6

운수사업용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차, 특수자동차

2003.12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006. 5

행정부, 공공기관, 독립/민주화 유공자

2008. 4

경차, 하이브리드카(2015년까지 한시)

2011.11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사용한 5년 초과된 중고차

2013. 8

하이브리드카 사용기한 폐지

2017. 1

5년 초과된 중고차 (택시, 렌터카)

2017. 10

7인승 미만 다목적형·기타형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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