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되고 있는 냉매. 환경문제로 인해 앞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가스류 처리업자에 인계
재활용 및 분리·보관해야

폐냉매 회수량 11만3천kg
지난해 인계율 62% 그쳐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앞으로 폐차할 때 냉매를 회수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포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의 세부규정을 담은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폐차 시 에어컨에 주로 쓰이는 냉매를 전문 폐가스류 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하거나 분리·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고압가스로 분류돼 유통되는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차에서의 폐냉매 회수량은 11만3247㎏이다. 이 가운데 7만225㎏만 인계돼 인계율이 6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휴·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보관량·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차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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