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2020년부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때 개별 난방시설은 반드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만 설치토록 의무화된다.

정부의 이번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 정책 도입으로 보급률이 20%대로 저조했던 국내 가정용 고효율 난방기기 시장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억제 기준과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규정 등이 신설된 한편,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내년 3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기준에 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세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난방시설 신규설치 시 친환경·고효율 제품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해왔던 친환경보일러 교체차액(16만원) 보조사업은 내년 3월 콘덴싱보일러 의무화 시행과 함께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및 임대주택 등으로 지원대상이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콘덴싱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에 비해 난방효율이 높아 난방비가 대폭 절감되고 배기가스에 포함된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발생량이 70% 이상 낮다. 일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73ppm인데 비해 콘덴싱보일러는 20ppm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이 1/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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