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곽대훈ㆍ권칠승ㆍ윤한홍ㆍ이찬열ㆍ정재호ㆍ조배숙 의원의 통합안으로 시행된다.

이에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전면 폐지, 25일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소형(1600cc미만)ㆍ중형(1600~2000cc미만)ㆍ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제 도로 운행 기준으로 LPG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각각 낮다. 반면 신규 차종의 부족으로 LPG차 등록대수 2018년말 기준으로 203만5000대 수준으로 전체 등록대수의 8.77%를 유지 중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