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수소경제사회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여·야를 막론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통한 ‘수소경제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된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등 수소산업 진흥 및 안전에 관한 총 6개 법안과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국회는 수소경제법 제정을 주제로 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시 의안으로 올라온 5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어 전문가와 국회의원 간 의견도 교류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계류 중인 법안을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속도를 붙여, 관련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 역시 수소경제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앞선 브리핑을 통해 “수소규제법이 아닌 수소 진흥을 위한 수소경제법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 주기의 이행계획의 수립이며, 이것이 로드맵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용역(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의 내용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법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지난 달 26일 산업부 주최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소경제법 제정에 대한 이 같은 국회와 정부 의지에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서 거는 기대감은 크다.

실제로 그간 수소·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준하여 성장하고 있다. 산업에 대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며, 그간 정권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산업이 초기단계이고 장기적으로 산업보호를 통한 성장을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40년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첫 단계로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만큼 산업계가 정부 속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도 수소경제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지난 달 수소로드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법안이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수소·연료전지산업은 초기단계인 에너지산업이기에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지해 왔고, 때문에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정권변화에 민감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회를 비롯한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특히 산업계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믿고 투자 및 사업규모 확대,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이 될 수소경제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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