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도 수소충전소 1개소 건설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와 이목이 집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정부의 수소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저탄소·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말까지 공항 이용객 등의 불편함이 없고 지장물 간섭 등이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 1700㎡(약 500평) 내외로 수소충전소 1개소 건설을 위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향후 수소충전소가 준공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국내 수소에너지를 홍보하는 방안과 수소전기차·버스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계 각국 고객들이 방문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국내 수소에너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 수소충전소 1개소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 모집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희망 사업자는 법인, 설립예정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희망 사업자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천국제공항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이후 이 사업계획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참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상실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간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환경부 민간보조사업의 건설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된 만큼 이번 사업도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부지임대와 관련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토지 소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을 임대하며, 1회(10년 단위)에 한해 기간연장 또는 제3자 매각을 허용한다.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이상이다.

수소충전소 설비의 경우 국내·외 납품·운영된 실적이 있는 수소압축패키지, 수소가스 저장탱크, 디스펜서, 칠러&프리쿨러 등이다. 또 수소전기차 충전조건은 5분 이내 10시간 기준 1일 50대 충전이 가능해야 하며, 수소버스는 30분 이내 1일 10대 기준이다.

이번 사업의 공고마감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사이트에 게재된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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