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일대학교 박진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초기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동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일,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초기 수소충전소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동형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하면서 액화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준검토를 통한 액화수소 방식의 수소충전소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초기단계인 만큼 수소충전설비 규격을 70㎫(700bar)에 국한하지 말고 35㎫(350bar)급 충전설비를 갖춘 수소충전소 건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주최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 박윤민 대기환경과장, 국토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 산업부 이희원 에너지안전과장을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 한국기계연구원 안국영 박사, 경일대학교 박진남 교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유종수 대표 등 수소관련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진남 교수는 “수소충전소 보급은 투자비용의 최소화, 수요자 편의성, 수소충전소 활용율 극대화 등이 요구된다”며 “차량보급이 적은 초기에는 수소충전소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형, 이동형 수소충전소로 건설하는 것이 투자비용 대비 높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고정형 수소충전소가 요구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이동형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야, 현재 초창기 차량보급률이 낮은 시점에서 시장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수소충전소 건설에 있어 수소충전설비가 700bar규모로 보편화되어 있는데, 350bar규모의 충전설비를 갖춘 수소충전소 건설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소충전설비는 350·700bar 두 가지 형태로 구축 가능한데 350bar규모의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저렴하며, 정부 연구개발 등으로 개발돼 국산화율이 높은 국내 기술을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은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해 법률 마련과 제도정비로 산업계 지원은 물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수소시설에 대한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택 처장에 따르면 현행 고법에서 그 목적과 체계 상 ‘수소 이용·보급 시책 수립’ 및 ‘저압(1㎫ 미만)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용도 구분 없이 압력을 기준으로 고압수소는 고압가스법, 저압수소는 관련 법령에서 관리 중이나 저압수소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허 처장은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해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처장은 수소가스 동일 질량대비 부피를 최대 1/800으로 줄일 수 있고 저장 및 이송에 큰 장점이 있는 액화수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술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법령의 부재로 국내 실증 및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에는 액화수소 생산설비가 없으므로 국제기준을 선제적으로 준용해 제도가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 시점에서 액화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검토가 요구되며,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시 액화수소 기준의 우선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허 처장은 △수소산업 부품관련 인증기준 국제부합화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충전 프로토콜 표준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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