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공사는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일 본사 전략회의실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최근 고객, 직원,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식을 갖고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이날 선포된 인권경영헌장은 사업활동 중 직원, 협력사 및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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