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현재 수소충전소 건설에 높은 부지가격 등이 걸림돌인 상황에서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총 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높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부지선정 문제, 운영수익 저조 등의 문제점이 충전인프라 확대에 걸림돌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권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된 관련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행법 상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 부분을,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 발생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토록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 건설 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100%로 추가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소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50%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추가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토로하는 수소충전소 보급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지에 한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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