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법의 개정으로 26일부터 누구나 LPG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사진은 르노삼성 홈페이지의 SM6)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3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달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에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

이와 함께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 개정 후 일반인 판매 1호차는 한국LPG산업협회 김상범 회장이 구입한다. 김 회장은 업무용 LPG차로 르노삼성의 SM6를 구입해 26일 전달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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