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일산화탄소경보기에 대한 제작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나 기름, 연탄보일러 등 개별난방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CO 중독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그동안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다.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했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교체 포함한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CO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가연성가스경보기의 형식승인 기준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만큼 일산화탄소도 ‘가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형식승인 기준 마련하고 설치기준(안)도 제정해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달 안으로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릉 펜션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그밖에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급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CO 누출이나 누출 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공자등록증(등록여부 확인)이나 건설기술등록증(본인 여부 확인)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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