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꼭 매고 다니는 공기호흡기는 약 300바의 고압으로 충전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중요한 밸브를 국내의 한 유명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생산하는 것처럼 약 5년 가까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을 속여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오다가 들통이 나는 일이 발생했다.

가스용품 제조사는 설계단계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 전에 반드시 생산단계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한다. 문제는 업체들이 마음먹고 검사원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도 해당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고발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 고발이 없었다면 지금도 속으면서 검사를 해주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가스안전공사의 생산단계검사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년 전 수입 LPG용기의 생산단계검사에서도 LPG용기밸브에 대한 검사오류를 범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생산단계검사는 해당 업체의 검사요청에 검사원이 방문해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 내지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필증 부착이나 KC각인만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생산단계검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검사원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사의 검사요청에 따라 검사를 나갈 때는 외주업체 등록 여부를 비롯해 생산라인 확인, 자재 입고 및 고철 발생량 등 전반적인 설비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매의 눈으로 검사에 임해야만 가스안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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