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제28조에 명시된 LPG 연료사용제한은 미세먼지 대란의 중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LP가스의 충전과 유통을 대표한 협회·협동조합과, 가스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제조사 협회가 주축이 되어 국회포럼, 세미나, 기고, 방송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요구하였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에 떠밀린 LPG 자동차 규제도 미세먼지 3법의 형식으로 국회(3월 13일)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그간 LPG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에도 수급불안과 제품안전, 세수부족과 형평성을 제기한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지만, 화난 민심은 해결하였다.

자동차 연료를 빌미로 일반인의 LPG차 사용을 못하게 규제한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제품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고 푸념하였지만, 이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고용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면 미세먼지 3법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과 가스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가칭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초미세먼지는 휘발유차의 30%, 경유차의 1% 정도로 낮지만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아 LPG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반인은 낮은 연비에 시동성이 나쁘고, 세금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LPG차 구입을 주저한다. 더욱이 LPG 충전소는 주유소의 1/6 정도로 적고 접근성이 나쁘며, 충전과정에 발생하는 누출가스의 냄새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했던 신제품 개발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우선 자동차 메이커는 연비향상과 고출력화, 안전성이 강화된 신차개발로 42.8%의 경유차 점유율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가스제품 생산업체는 융·복합 및 ICT 설계기술에 기반한 품질내구 안전성과 편의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LPG 충전업체는 충전과정의 가스누출을 차단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물류비용 절감과 안전서비스 강화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재앙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스정책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결국 규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규제가 미세먼지 감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적 재난으로 격상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과 석유를 가스로 대체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가스는 수입하지만, 신기술 가스제품은 수출 가능한 유망산업이다.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신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에 당장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LPG·CNG 자동차, 선박, 열차, 오토바이 및 가스제품에 대한 R&D 및 보급 지원책은 극히 낮다. 현재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규제를 풀어도 국민이 느끼는 미세먼지 재앙은 해결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 노후경유차 도심지 진입금지, 석탄발전 일시정지, 물 뿌리기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초단기 긴급조치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만, 단기적 효과가 낮아 현재의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한 미세먼지를 직접 해결할 정책수단이나 제품이 없으니 국민의 건강권과 운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현재의 재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스경제사회 진입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결국, 가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면 단기효과는 더 높아진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3법 발효를 계기로 규제위주의 가스3법을 벗어나 가스산업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향후 20여년은 석탄과 석유를 대체한 가스경제사회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인 청정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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