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환경변화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용역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수년간 불합리하다고 지적 받아왔던 현행 총 평균방식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에 대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결국 연구용역에 나선다.

서울지역은 타 지자체와 달리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도시가스사가 판매 사업을 하지만 회사별 개별요금이 아닌 단일(평균)요금을 적용하면서 공급사간의 수익편차와 투자기피 고착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지만 10년 이상 개선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다. < 가스신문 1324호, 1061호 등, 서울 5개 공급사 수익구조 불균형 ‘한계 도달’ >

이에 서울시는 현행 총 평균방식의 소매요금 산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산정과 용도별 요금체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1일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과제를 통해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지역 내 에너지복지를 위한 미 공급지역 보급 확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및 공급시스템 선진화 그리고 나아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사업자간의 편차이익을 줄이고,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및 교차보조 해소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3월말부터 7월까지 총 5개월간에 이뤄질 예정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과업과제를 맡아 진행한다.

연구용역 주요 과제로는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원가 분석 및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검토 △현 용도별 요금분류 체계의 적합성 검토 △총평균방식에 대한 검토 및 요금제도 개선 방안 △도시가스 등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도시가스요금의 로드맵 마련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및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정성 산정 등 6가지다.

특히 용도별 요금의 적정한 원가반영과 용도별 사용자의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매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며, 더불어 총 평균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야기되는 사업자간의 투자기피 현상을 막고, 적정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도 이번 용역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사안이다.

서울 5개 도시가스사도 서울시의 이번 연구용역 수행에 대해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합리적인 가스요금체계를 마련하도록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단일 지자체 내 단일 요금’이라는 요금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불합리한 총 평균방식의 용도별산정기준을 개선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나온 7월 이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장 요금체계 및 산정기준이 개선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용도별 적정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요금 산정’을 하겠다는 요금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총 평균방식에 따른 요금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가스신문에서 총 평균방식의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왔고, 서울시도 한계에 도달한 서울지역 내 공급사들의 불합리한 소매 마진 구조를 개선해 가스사용자의 이익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첫 단 추가 이번 연구용역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용도별요금체계와 산정기준을 모색하겠다. 다만 단일요금 체계 속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적용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는 서울지역 이라는 단일 지자체 내 5개 도시가스사가 판매 사업을 하는 환경 속에서 공급사별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서울시가 현행 요금체계에서라도 해법을 찾고, 합리적인 용도별요금을 산정하려는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경남도, 강원도, 전남도 등 타 지자체처럼 회사별 개별 공급비용(원가)를 인정하고, 공공요금의 성격을 띤 도시가스요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회사별 개별공급비용 및 상한선 요금제’와 같은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열 요금의 경우 사업자별 열 요금을 인정하되 한국지역난방공사(공기업) 열 요금을 기준으로 상한(±10%)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총 평균방식의 공급비용 산정으로 야기되는 사업자간의 편차이익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회사별 개별공급비용 체계로 전환하되 요금의 안정성을 두는 상한제를 도입하여, 투자비용이 낮은 공급사의 공급권역은 현행 요금보다 낮추고, 투자비용이 높은 공급사의 권역은 상한제를 통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적정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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