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기자]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 안전·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분과회 액화석유가스소위원회는 지난달 6일, 2019년도 안전대책지침을 제시했다.

2019년도 안전대책지침에서는 신규항목으로 벌크탱크 20년 검사에 대한 체제 정비에 있어 ‘벌크탱크의 반출작업 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LP가스 판매사업자는 충전사업자와 긴밀한 연락 등을 통해 공사일까지 계획적인 소비조정을 함으로써 탱크 내 잔량가스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는 것'을 추가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에 기인한 사고방지대책에서는 LP가스 판매사업자 등은 ‘공급설비, 소비설비 및 특정 공급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등의 세칙을 정하는 고시’에 2017년 일부 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안전 어댑터', ‘양단(兩端) 커플링 고무관’, ‘양단 커플링 염화비닐 호스’, ‘양단 고무 이음새 염화비닐 호스’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철거 또는 법령 적합화 제품으로의 교체를 일반 소비자 등에 주지시킴과 동시에 경과 조치 기간인 2022년 4월 1일까지 언급된 4개 제품이 확실하게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커플링 고무관 등은 가스스토브에 사용되는 등 동절기에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설비 조사 등의 수요가구 접점의 기회를 파악하고 일반 소비자 등에게 사용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규 추가를 했다.

이는 2017년의 고시에서 일부 개정한 ①안전 어댑터 ②양단 커플링 고무관 ③양단 커플링 염화비닐 호스 ④양단 고무 이음새 염화비닐 호스의 4종의 접속기구의 사용을 금지(2022년 4월 2일 이후)하고, 경과 조치 기간 중의 소비설비 조치 등에서 일반 소비자 등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대책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한 촉진 ‘경제산업성 본청, 산업안전감독부 및 전국에 걸쳐 사고방지 대책, 법령 위반 대응, 자연재해 대책 등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 검사에 대해서 LP가스 판매사업자의 소관이 행정기관에 따라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관계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공급설비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LP가스 판매사업자의 자주적인 안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소관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체 안전활동표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특히 일반 소비자에 기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활동표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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