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지금이야 가스차는 휘발유차를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휘발유차의 기술이 가스엔진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통 1876년에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토가 개발한 석탄가스 엔진을 현대식 내연기관의 시초로 보는데, 휘발유 엔진이 사용하는 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 방식을 오토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현대 자동차 기술의 시작은 가스엔진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가스엔진은 휘발유나 경유엔진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자리를 내 주었다. 우리나라의 LPG차는 200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LPG차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LPG차는 연료 수급 문제 등으로 택시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한된 소비자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 모델 출시나 기술 개발도 더뎠다.

특히 10여 년 전 클린디젤을 내걸고 등장한 경유차는 출력이나 연비도 좋고 연료비까지 저렴하여 LPG차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2009년 이후 경유승용차 판매는 세 배로 늘었는데, 단기간에 이 정도로 경유승용차 시장이 급성장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위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클린디젤은 신화에서 사기극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이즈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이슈도 크게 대두되면서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전기·수소차와 LPG차 등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2017년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인승 이상 RV의 일반판매를 우선 허용하였으나, 이는 과도기적 조치였다. 이후 국회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추가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었고, LPG차의 사용 제한은 지난 3월 26일에 전면 폐지되었다.

LPG차는 비록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배출차는 아니지만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 할 때까지 저공해자동차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PG차 규제완화에 가려 크게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국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3년부터 어린이통학차량과 택배차량에는 새로이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두 차종은 다른 경유차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노후차도 많아 어린이나 일반인의 건강피해가 우려되어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오래된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교체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LPG 화물차는 시·군·구에 신청이 쇄도하는 등 소상공인과 화물차주의 호응이 높아 금년 지원물량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00년대 초반 환경부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보급하여 경유버스를 대체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제는 천연가스버스가 대도시 매연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어린이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 LPG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일상 생활공간 내 노후경유차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선물하려면,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과 산업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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