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산업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에서 나오는 농도 93%의 산소도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하겠다는 심의를 내린 것에 대해 의료용가스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터트렸다.

의료용산소는 산소발생기의 산소와 달리 식약처가 올해부터 의료용고압가스 GMP를 전면 시행해 매우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자해 수많은 절차를 거쳐 제조하는 99.5% 이상의 산소에 비해 산소발생기의 산소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대한약전에 명시된 산소농도가 99.5~101.0 vol%이다. 이에 반해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의 경우 93%만 충족시켜도 돼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분위기다.

현재 병의원의 지하실 등에 설치된 산소발생기의 산소농도가 93%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93% 외 7%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분석을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용가스 GMP와 산소발생기. 산업부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조하는 산소의 품질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생기의 산소도 똑같이 의약품으로 인정할 경우 지난해 출범한 의료용가스협회의 사기까지 떨어트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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