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5월6일부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돼 8월말까지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면서 휘발유는 123원/ℓ(부가세 포함), 경유 87원, LPG 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유류세 인하가 5월 6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기재부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 간 휘발유는 58원/ℓ, 경유는 41원, LPG는 1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표1)

■ 표1-일시환원과 단계별 환원 시 가격인상 요인

구 분

현재 가격

15% 환원(A)

(일시환원)

8% 환원(B)

(5.7~8.31)

차이 (A-B)

휘발유

1,398

123원, 8.8%↑

65, 4.6%

58

경유

1,296

87원, 6.7%↑

46, 3.5%

41

LPG부탄

797

30원, 3.8%↑

16, 2.1%

14

※ 현재 가격은 ’19.4월1주 전국평균 기준, 단위: 원/ℓ

기재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4월 12일 9시부터 실시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월25일 예정), 국무회의(4월30일 예정)를 거쳐 오는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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