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의 안전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 보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제안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확보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 선진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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