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창간된 1989년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의 단체인 전국일반고압가스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협회는 10년 이상 전혀 활동하지 않아 그 이름마저 생소해진 실정이다. 국내 고압가스판매단계의 시장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그동안 산업특수가스제조분야, 고압가스충전 및 의료용가스분야 등의 단체들이 속속 등장,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3년 본지가 집계한 국내 고압가스메이커 4개사의 매출액 총액이 1200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고압가스메이커들이 올린 매출액은 무려 2조원을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과 15년 새 20배 이상 신장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산소, 질소, 아르곤 등 기존 에어가스 외에 수소, 탄산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가스까지 포함한 산업특수가스시장은 무려 30배 이상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고압가스시장은 하부단계로 내려갈수록 허약한 체질을 보이는 등 가분수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본지는 이처럼 기형적으로 성장해온 고압가스시장을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진단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기획연재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 양극화로 치닫는 고압가스유통단계

2. 현실과 동떨어진 고법 개선할 것은

3. 지나친 저자세 영업으론 발전 없다

4. 과거의 앙금 털어내고 미래로 가자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요즘 국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행 정안전부의 안전감찰, 일선 지자체의 가스사용업체 대상 단속, 가스안전공 사의 신고포상제 등 정부의 관리·감 독 강화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 같은 관리·감독에 의해 적 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압가스운 반차량에 적재한 고압용기의 밸브보 호캡 미부착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 의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일 때 미신 고 △저장능력 5톤 이상인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무허가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운반차량에 적재한 채 퇴 근한 경우 △고압용기 각인의 명칭과 다른 가스의 충전 및 판매 △고압용 기 전문검사기관의 내압시험 미실시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압가스분야 에서는 가스운반차량을 야간에 주택 가 등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가장 많 이 적발했으나 최근에는 이처럼 매우 다양한 위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이 특별하게 강화된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미 불 산누출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 형사고의 영향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차원으로 분석된 다.

실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 관련한 적발은 서울 서초구가 가 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서초 구의 가스담당공무원은 법 위반이 확 인되면 예외 없이 적발, 법령에 따라 그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구는 관내 병의원, 건설 현장 등의 고압가스 및 LPG공급시설 에 대한 적발 수위를 높인 결과 안전 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고압가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는 “서초구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강도로 단속 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사업자들 이 수긍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처럼 일부 지 역에서 산발적으로 단속해 사업자들 의 불평불만을 살 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국을 동일적용해야 전 반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행안부가 시행한 안전감찰 도 가스사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 키기도 했으나 일회성 단속이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가스안 전공사는 행안부의 안전감찰 때 동행 하는 등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벌이기 도 하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따라 기동단속부가 적발에 나 서고 있다.

문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부가 관리·감독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 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의 가스안전 관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돼 올바 르게 수정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사업자들 또한 법령을 잘 이해하 지 못해 위반하게 된 사례가 많았 고, 안전관리비용이 아깝다거나 번 거롭다 하여 법령을 지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정부도 법령이 제정되 거나 개정된 지 매우 오래된 현재 의 실정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 하고 법령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 고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스안전당국과 사업자들, 그리 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데 그 누구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다 보니 법과 현실 사이 에서 고압가스업계 종사자들은 위 반하기 일쑤고 적발되면 경찰서나 검찰에 불리어 다니는 등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가스사고 중 빈도가 높은 휴대형 가스레인지의 부탄캔 폭발 사고와 가스보일러 시공불량에 따 른 CO중독사고의 경우 그동안 몇 몇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수수방관하다 사고 를 불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장치 부착을, CO중독사고의 경 우 시공표지판 기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법령을 통해 확실하게 규정 하지 않는 등 방치했기 때문 아니 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액체질소를 저장하는 초저온저장탱크의 사고사례를 보 자. 그동안 이와 관련된 사고가 있 었던가.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의 압력, 독성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 지 않고 그저 ‘안전이 제일’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액체질소 저장능력이 5톤 이내면 보다 안전하고, 6톤이면 불안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일본 등 해외의 법령은 왜 참고하지 않는 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다.

혼합가스가 충전된 고압용기의 각인문제도 그렇다. 가스업계에서 주된 가스만 각인하고 그 밖의 가 스는 스티커로 갈음해야 한다고 수 없이 건의했지만 가스안전공사는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및 유럽은 스티커로 갈음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이 각인하고 있 으므로 일본에 맞추겠다는 말만 되 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국내 고압 가스사업자들이 이 같은 법령이 비 현실적임을 잘 알면서도 법령을 개 선하려는 노력 부족이다.

고압가스업계가 건실하게 성장 하려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가 나서 규제를 대폭 낮추고 실제 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춰야 할 것이다.

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도 가스 안전 및 기술 관련 전문가 10여명 으로 구성된 ‘규제합리화 TF팀’을 가동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한 노 력이 선행돼야 하겠다.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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