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싱보일러(사진)는 일반보일러 대비 높은 열효율과 미세먼지 저감 성능으로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장려되고 있는 차세대형 난방기기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난방효율 90%대의 에너지효율과 일반보일러 대비 80% 높은 미세먼지 저감율로 난방분야의 ‘미세먼지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심화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난방기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다. 이에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지역권에 대한 설치의무화 특별법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에 앞서 콘덴싱보일러의 설치제약 및 부족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들이 많아 이를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콘덴싱보일러와 관련한 국내 보급활성화 정책의 흐름과 정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콘덴싱 의무화 정책의 세부 보완점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정부·지자체의 장려책은

국내에서 최초로 콘덴싱 보급이 이뤄진 것은 1980년대 부터다. 초기에는 콘덴싱기술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부족했던 탓에 시장 확대가 더뎠으나, 높은 효율성이 부각되면서 보급이 점차 확대돼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보일러업계 전반에 걸쳐 콘덴싱기기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신규 특판시장 규모가 전체 가스보일러 내수 규모의 최대 25% 수준에 불과해 확산효과가 유럽, 북미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자가보다 월세나 전세가 많은 주택 소유구조를 비롯해 콘덴싱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다세대 신축건물만 적용되는 등 국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에 콘덴싱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국내 콘덴싱 보일러 보급률이 20%대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뒤이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키로 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을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일반 가스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설치 시 대당 국비․지방비 통합 16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대기환경관리 지역권에 대한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열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 이하)에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내년을 콘덴싱보일러 보급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보일러와 무엇이 다른가

‘콘덴싱(Condensing)’은 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온수에 재차 사용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콘덴싱기기의 경우 일반보일러(온수기)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저감되는 등 차세대형 고효율‧친환경 난방기기라는 평가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콘덴싱 보일러의 난방효율은 일반보일러 대비 10~13% 높다. 열효율도 일반보일러의 경우 80~85% 수준인 것에 비해 콘덴싱 보일러는 91%에 이른다. 때문에 콘덴싱보일러 사용 시 연간 평균 난방비를 13만원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콘덴싱기기는 일반 난방‧온수기기와 비교해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 유해물질 발생도 50% 이상 저감된다. 특히 일반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73ppm 수준이며, 1등급 저녹스기술이 적용된 콘덴싱 제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0ppm 이하다.

이 때문에 북미, 유럽의 선진국들은 콘덴싱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도화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다세대 신축건물에 대한 설치의무화를 시작으로 정부‧지자체 교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세부규정 보완시급

콘덴싱은 국내에서도 정부의 보급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고효율․친환경 난방기기다.

그러나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안은 주거형태에 따른 콘덴싱 설치제약 및 보일러 교체 시 발생되는 서민들의 기회비용 부담 증가 등 실태 파악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진 임시변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달리 위치, 공간, 배수로 유무 등에 설치제약이 따른다. 신축건물은 대개 콘덴싱 설계적용이 가능하지만 노후주택 등 기축현장은 콘덴싱 응축수를 외부로 빼낼 수 있는 배수로나 별도의 보일러실과 같이 콘덴싱 설치에 적합한 주거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콘덴싱 전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가 설치의무화 규정 도입에 앞서 국내 주거형태별 콘덴싱기기 설치가능 여부 및 보일러 종류별 보급실적 등 실수요 패턴 파악을 통한 콘덴싱 보급가능성 분석이 심도 있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크게 신축에 설계적용되는 ‘신규수요’와 기존 제품을 교체하는 ‘교체수요’로 나뉜다. 그 중 75% 이상이 교체수요라는 점을 감안하면, 콘덴싱 의무화 제도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축건물에 대해선 콘덴싱보일러 의무설치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 등 기축현장에는 콘덴싱과 동일한 미세먼지 저감성능을 보유한 일반보일러(NOx 1등급, 배출농도 41ppm 이하)로 설치토록 하는 등 국내 수요 실정에 맞는 의무화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콘덴싱 교체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부분 적용되거나, 세대별 지원금액(대당 16만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일반보일러를 콘덴싱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생기는 추가비용에 못 미치는 점도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법 시행에 앞서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핵심사안이다.

콘덴싱보일러(NOx 배출량 35mg/kWh 이하 기준)의 경우 일반보일러보다 20~30만원 가량 비싸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구매심리가 반감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계와 소비자들이 콘덴싱 공급,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일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콘덴싱 의무화 도입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은 있으나 실수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정부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세부정책을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콘덴싱보일러 의무화 제도 도입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 확산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 정책이다.

그러나 급격한 미세먼지 이슈에 떠밀려 국내 개별난방에 대한 면밀한 보급실정 파악이 덜된 채 이뤄진 제도 입안은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내년도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규정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