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의 요금산정기준 절실 

민간사 자발적 투자와 소비자 이익 위해 개선 필요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단일 공급권역 내 복수의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존하는 수도권, 이들 지자체의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회사별 개별 공급비용이 아닌 총 평균방식의 공급비용이 반영되면서 회사 간 교차보조로 한해 수십억원의 편차이익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은 사라지고. 또 용도별요금에서도 교차보조가 야기돼 소비자 이익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적정원가가 반영되지 못한 현행 총 평균방식의 요금산정기준과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간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년 이상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별 개별원가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총 평균방식의 소매공급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일 공급권역 내 동일 요금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그릇된 고정 관념이 공급사간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낳고,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총 평균방식의 요금 산정으로 빚어지는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 억제, 공급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지연, 여기에다 도시가스 사용자가 지역난방 소비자를 지원하는 황당한 연료 간 교차보조까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또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의 적정비용마저 제대로 반영이 안돼 고객서비스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서울 99%, 경기 88%, 인천 92%)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표1> 수도권 지자체가 20년 이상 고수해 온 현행 총 평균방식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이젠 ‘득보다 실’이 많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회사 간 교차보조 등 편차이익 고착화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와 회계분리를 시작으로 서울지역 도시가스단일요금을 적용해 왔다. 해마다 요금산정시 5개 공급사(서울·코원·예스코·대륜·귀뚜라미)의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총 평균방식이라는 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요금 단일화와 지역별 소비자 형평성이라는 정책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공급권역이 넓고, 공급관리 세대가 많은 회사는 공급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균 공급비용이 적용돼,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공급원가가 낮은 회사는 자사의 개별 공급비용보다 더 높은 평균공급비용(인정공급비용)을 적용받아 한해 수십억원의 편차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산정기준과 용도별 요금체계로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는 이제 고착화 되고 있다.

서울시의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보면 한해 회사간 야기되는 편차이익은 수십억원에 이르며, 심지어 특정 회사들이 걷어들인 편차이익은 10년간 5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사업자간 자발적 투자환경은 사라졌고, 불로소득으로 취득한 편차이익은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간 사례만 보더라도 2017년 당시 서울시의 평균 공급비용은 69.04원/㎥(기본요금 포함)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D사의 인정공급비용은 46.74원/㎥, B사는 63.62원/㎥으로 산정되어 ㎥당 최대 22원, 최소 5.4원의 공급비용 편차가 발생했다.

또 B사(66.70원/㎥)도 공급비용 편차가 2원 이상 발생했다.

총 평균방식으로 인해 B, D, E사가 타 회사로부터 교차보조를 통해 올린 편차 이익은 수십억원이다. <표2>

또 지난 2018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고, 그 규모가 100억 수준이다. 서울시도 이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요금산정기준과 용도별요금체계를 개선하는데 나섰다.

 

경기도, 해 거듭할수록 교차보조 심화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일 지자체 내 6개 공급사가 공존하면서 총 평균방식의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해 공급사간의 교차보조에 따른 편차이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특정 공급사의 공급권이 안정화 되고 용도별 구성비와 판매량이 많다보니 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비용이 적용돼, 높은 투자비 소요되는 회사들은 적정원가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회사 간의 평균 공급비용 편차 수준은 최대 21원/㎥이 발생하고 있다. 편차이익만 한해 수십억원에 이른다.

이런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비에 따른 원가회수가 불가능한 회사는 경기지역 내 배관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기지역권 내 시와 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는 36%에 이른다. 경기도 내 시·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지역 간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지역난방 공급세대가 100만호 이상 공존하는 지역으로 연료간의 교차보조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가스 소비자가 지역난방 세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에 경기권 공급사들은 경기도에 합리적인 요금산정 기준과 용도별요금체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 합리적 용도별 요금조정 방안 고심

인천시의 경우도 지역 내 2개 공급사가 9개 구․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와 동일한 요금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인천시도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문제와 총 평균방식의 공급비용 산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급사간의 편차이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배관투자에 따른 비용이 적정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사업자와 평균 공급비용 보다 낮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회사는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이로 인해 사업자간의 교차보조로 발생되는 불합리한 편차이익이 매년 20억원 양산되고 있다.

결국 인천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2017년 연구용역에 나섰다. 투자비의 원가 회수가 어려운 주택용 요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가가 낮은 산업용 요금을 조정해 사업자간의 단위당 발생하는 공급비용 편차를 복간이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결국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이에 서울시는 요금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지난 3월말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수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과제를 통해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지역 내 에너지복지를 위한 미 공급지역 보급 확대, 나아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유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사업자간의 편차이익을 줄이고,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및 교차보조 해소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3월말부터 7월까지 총 5개월간에 이뤄지며, △도시가스 용도별 공급원가 분석 및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검토 △총평균방식에 대한 검토 및 요금제도 개선 방안 등 6가지 항목이 핵심이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이다.

요금인상 원인자별 용도별 차등적용 및 기본요금 이원화

적정원가가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총 평균방식의 요금산정으로 야기되는 공급사간 편차이익, 용도별 교차보조 등은 현행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가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바로 공급사별 개별공급비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회사별 원가를 인정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하여 서로 상이한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수도권 지자체가 허용한다면 구조적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구별로 동별로 도시가스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요금 형평성 문제가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발전과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편차이익만큼을 ‘도시가스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계처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 또한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지자체가 현행요금체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요금조정 원인 유발자에 대해 그에 맞는 용도별요금에 적용하면, 용도별요금간에 교차보자는 해소될 수 있다. 즉 고객센터 인상분은 주택용에 한해 적용하면 된다. 인상 또는 인하폭은 모든 용도별요금에 균등분배방식은 회사간 편차이익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현재 수도권 지자체마다 주택용은 이원화요금(기본요금+사용량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사 투자 및 유지관리비의 40%도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기본요금은 취사전용이던 주택용이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 확대로 취사전용이 늘면서 원가 회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용도별 교차보조 외 도시가스 소비자가 지역난방 소비자를 위해 교차지원 하는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도시가스요금 중 기본요금을 좀더 세분화하고, 투자원가 회수가 불가능한 취사전용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공급비용 산정방식이 ‘총괄원가/판매량’인 점을 감안할 때 용도별 공급비용 또한 ‘총괄원가/용도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불합리한 요금산정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도권 지자체는 더 늦기 전에 현행 총 평균방식의 요금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윈-윈’하고, 보다 나은 도시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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