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정부는 지난 2월 최근에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도시가스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은 첫째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스공사 공급신청 시기를 3년전에서 5년전으로 변경하고, 직수입을 포기한 후 가스공사에 공급을 신청할 때 요금가산 등을 추진 추진하고, 둘째 비경제적인 직수입은 방지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공급 요금제를 개선하여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종전까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평균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발전소마다 개별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가스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평균원료비제 하에서는 가스공사 평균요금 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LNG도 직수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도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스 평균요금과 도입단가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별원료비 도입 시 발전소는 직수입 또는 가스공사 공급 중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어 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검토의 배경에는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데 있다.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도입 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도매전력시장은 연료비 기준 시장(CBP)으로서 변동비, 즉 연료비(원/kWh)가 낮은 순으로 급전지시가 이뤄지므로, 발전효율이 같다면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발전소가 불리해지며, 수년전부터 다수의 발전사가 천연가스 직도입을 검토하고나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장상황 및 정책기조에 따라 ‘19년 2월 기준 9개 업체에서 연간 465만톤(국내 수입량의 12%)을 직수입 중이며,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발전소는 적극적으로 직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계속 직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고객이탈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절대적으로나(타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도(도시가스와의 상대가격)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상황변화 등을 활용하여 LNG 도입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의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명학한 방향이 없다.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개별가격제 도입이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정책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발전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용 상대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발전용에서 도시가스용으로 교차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가제가 발전사 입장에서 교차보조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공사의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이 

가스공사의 현행 도매가격체계는 10여년전에 책정된 것이다. 이제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와 국내 도매가격 제도 변화에 맞춰, 천연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수행하는 각종 공익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요금에 전가시키지 말고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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