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특정설비재검사분야 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사)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특정설비분야 재검사분야 기술위원회를 16개사의 검사기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7일 대전 간담회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검사공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토의를 했다.

주요 내용은 검사품질 보증을 위한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및 등록, 재검사 신청 내역 등록, 재검사 결과 내역 등록, 검사원 선임 및 해임 사항 등록 등에 대해 열띤 얘기가 오갔다. 아울러 검사계획 및 결과 자료제출 의무화, 검사원 선임 및 해임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해 관련 고법 통합고시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사기관 측에서는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지 말고,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검사실적보고 생략, 합격증명서 재발급 업무 개선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검사기관협회의 관계자는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추진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 정착되면 부실검사 근절, 검사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미검사 탱크 색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특정설비 재검사기관은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의 점검 시 검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검사공정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