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도시가스배관을 매설 시공하는  모습

보급률 82%, 신규투자 한계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1970년 10월 서울시 운영의 서울시도시가스사업소(현재 서울도시가스)가 용산구 이촌동에 LPG+Air 방식으로 3,000여 가구에 가스공급(1971년 5월 배관완공)을 시범 보급하면서이다. 1978년 동력자원부가 가스법령을 제정하고, 민간사들도 하나둘씩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1989년 12월 환경청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대기보전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에 국한된 도시가스 사용지역을 수도권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도시가스산업은 날개를 단다. 여기에 민간사들의 막대한 투자도 1990년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한해 도시가스 배관망은 전국 곳곳에 수백km씩 건설됐다.

이후 2000년 초반까지 공급사의 판매량은 급증하고, 배관망 건설도 활기차게 이뤄져 강원도까지 배관망이 연결되는 등 지금의 도시가스 환상망을 갖추게 됐다. 이어 도시가스산업은 2000년까지 고성장 시대를 지나 2006년을 기점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2010년부터는 침체기로 완전히 돌아섰다. 비록 현재의 도시가스산업은 침체기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7년 말 기준으로 2163만2000여 세대 중 1774만6000여세대로 82% 달성했고, 지난해 10월 이미 1800만호를 넘었다. 올해는 최소 1820가구를 넘어 보급률 역시 8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보급확대 정책과 민간사의 막대한 배관건설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고, 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국민연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초창기에 매립된 도시가스 배관망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된 곳이 적지 않다. 민간사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시스템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손길이 잦은 배관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국 환상배관망 9만6887km

전국에 매립된 도시가스 배관은 내관(사용자시설로 건축물 내부)을 제외할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9만6887km에 이른다. 이중 공급사의 재산분인 즉, 공급사가 투자하여 매설한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5634km이다.

이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최단거리(388km)로 왕복 60회(59.5번)를 해야만 가능한 길이로, 전국 도시가스 환상배관망을 가능케 한 기간시설로 평가된다. 배관건설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구정압기 140개소, 지역정압기 5,738개소, 단독정압기 2만4934개소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안정적인 가스공급이 되고 있다. 또 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T/B(테스트박스)는 22만8448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소비자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 외 각종 설비시설도 갖춰져야 하며, 이런 공급시설에 대해 공급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반드시 수반돼야 가능하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공급사들의 수준은 전 세계 1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가스 관련 5년간 발생한 사고 집계자료를 보면 가스관련(고압, LPG 등)사고 중 도시가스사업자의 취급부주의 및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고는 한 해 1개 내외이다. <표 1> 그만큼 공급시설물에 대한 민간사들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다. 여기에는 엄격한 관련법 기준과 함께 공급사들의 막대한 유지비용 외 철저한 안전업무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장기사용배관 예상보다 많아

하지만 매설된 공급배관의 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가 될 경우 아무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역부족이며, 교체보다 관리비용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하며, 예방 안전 확보차원에서 노후배관에 대한 민간사들의 선투자가 이젠 필요하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매설된 배관이 점점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공급사가 매립된 가스배관을 통해 수요처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보면 주배관망인 본관(중압 PLP: 500~100A)→공급관(저압 PE: 40mm~315mm)→사용자배관(저압 PE)→내관을 거친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공급자의 자산분으로 분류되고, 사용자시설배관은 제외된다. 공급자 자산분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중 장기사용배관(20년이상)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1만3379km로 전체 공급배관(본관+공급관: 4만5634km) 중 약 29.3%에 이른다. <표 2>

이중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수도권에 분포된 장기사용배관은 8647km에 이르며, 지방권은 4732km이다. 가스공급 개시가 빠르고 공급세대수가 많은 수도권이 지방권보다 장기사용배관 분포가 최소 1.5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30년 이상 된 노후 도시가스배관도 약 2000k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별 장기사용배관 연장 길이를 보면 서울도시가스 2400km, 삼천리 2081km, 코원에너지서비스 1700km, 예스코 1600km 등이 타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1980년~90년대 도시가스 보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때 매설된 배관들이 많다.

지방사 중에서는 대성에너지 806km, 부산도시가스 722km, 경동도시가스 466km, 경남에너지 631km, 전북도시가스 227km,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189km 등이다.

이처럼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몇몇 회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공급사들이 공급권역 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고 있다.

장기사용배관이 배관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나, 공급사들이 아무리 지하에 매설된 공급배관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노후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매립된 노후 배관은 대부분 강관(PLP)인 중압관이다보니 지반의 변화와 빗물 외 상하수도 배관 누수에 따른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적지 않다. 아무리 공급사가 현대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배관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장기사용배관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태동기 후 고성장의 시기를 거쳤고, 이젠 정체기로 접어든 현 시점을 감안할 때 공급사의 공급비용 즉 요금 조정시 인하보다는 인상요인이 두드러지고 있고, 인상요인 중 앞으로는 관리비용의 증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다 도시가스산업은 침체돼 민간사들의 자발적 투자마저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되는 국내 도시가스산업을 감안할 때 이제는 공급사들의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예방안전 차원에서 진지하게 교체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미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와 함께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필요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보급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가산투자보수율 적용대상을 장기사용배관(노후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율 이상인 시·도 지역 내 도시가스사들은 더 이상 배관투자를 할 곳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사실상 큰 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소외지역만 남은 실정이다. 소위 더 이상 배관을 시공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약 180만호를 상회하며, 이중 이미 공급사가 투자계획을 수립한 89만호를 제외할 경우 약 100만호가 도시가스 소외지역이다. 사실상 도시가스 배관건설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미 공급지역에 대해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투자보수 가산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가산투자보수가 적용받는 공급사는 가산 금액의 1.5배를 미공급 지역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플러스알파를 줘 적극적인 배관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정책으로, ‘윈-윈’ 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경기도(2.1%), 인천시(1.5%), 부산시(2%), 목포시(3%), 경북도(2.5), 충북도(3%), 전북도(3%) 및 강원도(3%) 등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내 에너지복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차원에서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용부담보다 공익성이 더 높은 만큼 순기능이 명확하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가산투자보수 적용대상을 소외지역 배관투자에 국한하지 말고,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예방안전 차원에서 지하에 매설된 민간사의 장기사용배관 교체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산투자보수 적용대상이 장기사용배관 투자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사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전국에 1만3379km에 이르는 장기사용배관의 선제적 교체사업으로 이어져 결국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사고 위험도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위축된 국내 도시가스산업도 지속적인 장기사용배관의 교체사업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더구나 단일 지자체 내 다수의 사업자가 공존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장기사용배관이 집중적으로 매설된 지역이지만, 안타깝게도 총평균방식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탓에 사업자간의 자발적 투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가산투자보수 적용확대를 통한 사업자 간의 건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노후배관에 대한 예방 안전 차원에서도 선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서울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산투자보수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가산투자보수 적용대상을 장기사용배관 교체까지 확대하여 선제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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