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2013년 설립된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가 지난달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심승일 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 회장을 새 수장으로 선출함에 따라 다시 출발하는 분위기다.

심승일 신임회장의 경우 이미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양 단체를 함께 이끌게 됐다. 엄밀히 말해 협회와 연합회가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두 단체를 모두 존속시키면서 한 사람이 두 개의 단체를 공동운영하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고압가스충전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고, 고압가스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한 단체로 이 두 곳 모두 고압가스산업 발전, 회원사의 권익 신장, 가스안전 도모 등 똑같은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똑같이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단체인 만큼 한 사람이 단체장을 맡아 공동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얻어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압가스연합회의 사무실과 직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이 두 단체의 회원들은 앞으로 고압가스업계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 어느 단체가 맡겨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숙원사업이던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공인검사기관을 설립했다. 하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출범한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율검사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협회가 조사연구, 법령개정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회원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협회까지 심승일 회장이 이끌어 보다 강력한 원동력과 함께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고압가스와 관련한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규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원사의 임원급을 중심으로 8명 내외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협회는 법규분과위원회를 통해 고압가스 저장능력 개선, 고압용기 차량적재 보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의 법령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가스안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외사례를 파악,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설 및 개정되는 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조만간 법규분과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촉된 위원의 소속회사 대표자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정관을 통해 정해진 회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협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고압가스충전협회라는 법 개정 창구를 힘들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고압가스와 비슷한 사업환경을 가진 LPG분야의 경우 협회를 통해 규제합리화를 이끄는 등 높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앞으로 규제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법령 조항을 찾아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참여시켜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합리화를 이끌어내는 등의 높은 성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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