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가스기능사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해 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정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가스기능사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 별표 3 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란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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