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들과 업무가 동일한 2·3종 사업자들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설치자격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은 보일러 대리점 설치기사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가스시설시공업 2·3종 사업자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소형 가스연소기기 시공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영세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본금 2억 원 이하의 가스보일러 대리점, 가스시공업체 등 2·3종 가스시설시공업 사업자들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국토부와 산업부에 1종 사업자들의 고유업무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소형 가스시설 설치·변경 공사자격을 2·3종까지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이들 협의체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부터 대정부 건의서를 올렸으나 산업부와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대정부 건의에 참여한 2종 가스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일러·온수기 시공은 2·3종 사업자들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1종 사업자에 못지 않은 전문성과 가스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실제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업무의 대부분을 2·3종 사업자들이 맡아왔고,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중대형 건물 설치현장에서조차 1종 사업자들이 소형 가스기기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에서 지정한 1종 사업자들만 가스시설 설치·변경 공사가 가능하다. 월 가스사용 예정량이 2천㎥ 이상(제1종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이거나 가스사용시설 가스 내관이 바닥·벽 등에 매립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가스사용시설(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3종 가스시설시공업 사업자 모두 보일러·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가스연소기기 시공·철거가 가능하고 설치공정도 동일하다. 다만, 건물의 가스사용량과 면적에 따라 설치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소형 가스기기 설치공사의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도 2·3종 사업자들이 1종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대체돼 왔다는 점이다. 2·3종에 비해 그 수가 한정적인 1종 사업자들이 소형 가스기기 설치공사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종 사업자가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 설치·변경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약 50만원의 가스시설 설계 및 컨설팅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종 가스시설시공업계는 여전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1종 고유 업무영역으로 2·3종 사업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종 가스시설시공업 사업자 권익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보일러·온수기 설치는 1종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때문에 최근 2·3종 사업자 협의체와도 이와 관련해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수가스시설이 1종 사업자들의 전문 업무라는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에는 변함 없다. 2·3종 협의체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스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특정시설은 대형 가스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최상위 자격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설치·변경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가스시공업체들의 의견을 여러모로 수렴하고는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스시설 시공업체의 상당수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사업자이고 업계 내에선 소형 가스시설에 대해선 1종 자격자들에 못지 않은 시공·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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