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甲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A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 하루 전날 甲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인 乙에게 이사에 따른 가스비 정산, 가스시설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사 당일에는 이삿짐센터 직원인 丙에게 이삿짐을 정리하게 하면서 위 세대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철거를 부탁하였는데 丙은 이를 승낙하여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중간밸브(휴즈코크)를 떼어낸 후 배관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이 이사 전날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세대의 가스레인지 철거 등 전ㆍ출입에 따른 가스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위 세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甲이 이사하고 난 이틀 후에 위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A로부터 위 세대에 가스레인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연결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가스에는 손대지 말라’는 말만 하고 즉시 위 세대를 방문하여 가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A는 취사용 가스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취사용 가스와 온수용 가스는 별도의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고 오인하였던 것이다) 위 통화가 있던 날 저녁에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계량기의 주밸브를 열었고, 액화석유가스가 막음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을 통하여 누출이 되어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와 A의 노모가 사망하였다.

 

2. 법적 책임

가. 甲의 책임

甲은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丙에게 가스레인지 철거를 부탁하였는바, 무자격자인 丙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가스호스 뿐만 아니라 중간밸브(휴즈코크)까지 분리하면서도 봉인조치나 막음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가스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가스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甲의 과실은 위 가스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甲이 이사를 가면서 관리소장을 통하여 안전관리자인 乙에게 가스점검을 의뢰하였으나 乙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A가 가스레인지가 탈착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가스 주밸브를 개방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乙의 책임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등 참조), 乙이 ‘가스에 손 대지 말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고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乙의 위 업무상 과실 역시 위 가스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丙의 책임

무자격자인 丙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더라도 배관에 연결된 중간밸브는 임의로 떼어내지 않거나, 중간밸브를 떼어내게 되었으면 배관에 필요한 막음조치를 함으로써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이상, 丙의 위 과실과 위 가스폭발사고와의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은 위 3인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즉, 3인의 공동 과실로) 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에서 甲에 대하여는 금고 6월, 乙에게는 징역 8월, 丙에게는 금고 10월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4. 결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만들어 낸 각 과실이 더해져서 소중한 모녀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위 사건에서 甲, 乙, 丙 중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천하 만물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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