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의 2019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일제히 경인 7개 도시가스사들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기초자료 집계도 완료된 상태이다.

이렇다보니 수도권 지자체들은 산업부가 제시한 조정 기한(7월 1일)을 되도록 이면 준수 하려는 모습이며, 경기도는 6월 중순쯤 최종보고를 한다는 계획이고, 인천시와 서울시도 6월말 안으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정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는 소매공급비용 인상 요인이 명확하지만 지자체마다 인상폭을 놓고 과거 악습처럼 장고(長考)에 들어갈지 우려되며, 특히 이들 지자체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대부분 악수였다. 인상분을 조정시기와 달리 차기년도로 미루거나, 인상분을 공급사가 떠안도록 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대부분이었다. ㎥당 1원(50원/월) 수준의 인상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소비자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릇된 관행을 이어왔다.

올해는 그런 악습들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요금산정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인상요인이 공급사의 판매량 감소, 고객센터 인상분,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투자증가분 등으로 명확하고, 여기에다 공급사간 편차이익 개선과 용도별요금 조정방안 등 중요한 사안들도 연구용역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소매공급비용 조정시 인상폭을 걱정하기 앞서 오랜 기간 불합리한 공급사간, 용도별간 요금산정과 요금체계를 개선하도록 과감하게 ‘악습’을 버리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민간사의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관련산업도 건전하게 발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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