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PG충전·판매업계를 비롯, 일반고압가스 등에서는 연일 리프트 장착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의무 설치’가 아닌 ‘자율 설치’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예기간이 지나 당장 7월부터는 리프트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챔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리프트 장착 의무화 반대 이유에 대해 장착할 경우 안전한 용기 상·하차라는 당초 목적보다 불편한 점이 더욱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20kg용기가 아직 주류를 이루는 현실에서 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효용은 낮다는 얘기다.

이처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스운반차량 리프트 장착 의무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1월10일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가 개정되면서 리프트 장착이 법제화됐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6개월전이다.

당시 입법예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작업 도중 업계는 의무화 유예기간을 늘리는 정도에만 매달렸지 반대의 목소리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당장 해야할 일이 아니고, 별로 심각한 일도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시간부터 벌고 보자는 식의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건 2개월도 아니고 불과 2주일전. 업계는 리프트 장착의 비효율성에 대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 등 정부측에서 충분치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리프트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여기에 전문 언론에서도 적잖은 지면을 할애, 리프트 장착 현황 및 문제 등을 제기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물론 리프트에 대한 가스업계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만 한 내용이다. 그러나 1년6개월에 걸쳐 수수방관하다 막상 시행일자가 코앞에 닥치자 이제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업계를 향해 박수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절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