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가정용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확산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친환경 성능을 보증하는 ‘환경표지인증’이 가스보일러의 품질을 가늠하는 잣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토부가 3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개별 난방설비로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가스보일러만 설치토록 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용 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제2호다목)으로 기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공동주택 난방설비 의무화 적용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가스보일러는 효율등급제도에 따라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제품에 대해 난방열효율(%)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친환경 개별난방설비 보급확대 정책 세부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저녹스(NOx), 저탄소(CO)’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입증하는 환경표지인증은 가스보일러의 필수 제원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가스보일러는 국내 6개 보일러제조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158개 콘덴싱(저녹스) 모델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스보일러 환경표지인증 취득건수는 갱신되고 있다.

제조사별로는 린나이코리아㈜ 90개(RC500-27KF 등), ㈜경동나비엔 28개(모델명: NCB750-18L 등), ㈜귀뚜라미 15개(AST콘덴싱-17H 등), 대성쎌틱에너시스㈜ 11개(DEC-20S FO 등), 롯데알미늄㈜E&M사업본부 8개(LGB-F219CO 등), ㈜알토엔대우 6개(ADB-200BELN) 순으로 린나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환경표지인증 가스보일러 모델을 보유했다.

환경부의 가정용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EL261)은 LPG·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에 부여된다. 또 △난방열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NOx) 배출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 100ppm 이하 △소음 50dB 이하 등 세부 인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보일러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가스보일러가 통상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에 의해 등급화됐다면 이제는 난방열효율보다 저녹스 성능에 따라 차등화되는 추세”라며 “정부가 특히 올해 강력한 저녹스보일러 보급확산 정책을 펴고 있어 제조사들에겐 환경표지마크를 획득한 가스보일러 라인업을 늘리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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