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응축수 발생이 없는 연통이 보급될 경우 얼음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연통에 생성된 얼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을 폐쇄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원내 사진은 연통에 생긴 얼음 덩어리)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착빙(着氷)방지 기능이 있는 가스보일러 급배기연통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아직 일부 제조업체들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응축수 발생으로 연통에서 얼음이 생성, 낙하하면서 아래층 연통을 손상시켜 CO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 응축수가 덜 생기면서 얼음이 쉽게 생성되지 않는 급배기연통 개발을 추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연초에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지난 4월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성능인증기준을 개정, 제조사들에게 통보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배기통에 생성된 얼음의 무게는 배기통 내경 1.0mm 당 0.50g 이하여야 하고, 배기통 외부에 생성된 얼음의 크기는 모든 방향에서 10mm 이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 시기가 오는 9월 초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조사는 보일러사와 착빙방지기능이 있는 연통 개발에 착수한 반면 일부 업체들은 개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통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는 콘덴싱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응축수 발생이 없다”며 “지금은 응축수가 생기는지를 시험할 수 없는 만큼 겨울이 와야 응축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응축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존 연통에 대해 착빙방지상태를 확인해 미비점이 있는 연통은 보완해 9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는 기존 성능인증 받은 연통이라도 착빙방지기능이 확인되면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빙방지기능이 만족하지 못하면 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체들은 자사의 연통에서 응축수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응축수가 발생하는 회사는 연통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급배기연통의 응축수는 일반 보일러 외 콘덴싱보일러의 배기통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통 제조사들의 착빙방지기능 연통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가스보일러시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착빙방지시험설비도 구축한 상태로 연통 제조사들은 가스안전공사의 시험설비를 이용한다면 제품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스보일러연통은 장안기업, 신성금속, 반석기업, 칠성YK산업, 용광, 연합열기, 태성금속, 태양금속, 우리금속 등 9개사가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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