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불법충전 장면. 충전키트를 이용해 큰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탄산을 이충전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5월 들어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탄산수 애호가들에 의해 식음료용 탄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탄산을 불법 충전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폭발사고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고압가스업계에서는 탄산수 애호가들이 가정에서 암암리에 불법 충전을 할 것이라는 추정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내용적 6.2ℓ, 10.2ℓ, 13.5ℓ 규모의 큰 실린더에서 0.6ℓ의 작은 실린더로 불법 이·충전할 수 있도록 만든 충전키트가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탄산수 애호가들이 불법충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0.6ℓ의 작은 실린더로 탄산을 공급받을 경우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완충해 18kg 정도의 실린더에 충전된 탄산(CO₂)의 가격이 2~3만원대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탄산수제조기에 장착, 사용하는 0.6ℓ의 작은 실린더(1.2kg)에 충전된 정품의 탄산도 2만원이라고 하니 불법 충전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충전량이 8~9배나 차이나지만 가격이 비슷해 탄산을 큰 용기로 구매한 후 작은 용기로 이·충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 불법으로 충전해 판매하기도 하는데 내용적 0.6ℓ의 작은 실린더(1.2kg)에 충전된 탄산가격이 1만원이라고 한다. 반값이면 구매할 수 있어 불법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용기 대 용기충전에 대해 불법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자가충전’이라고 하는 등 위험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는 충전요령까지 소개하는 등 불법 충전이 대수롭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에 동영상과 함께 나도는 충전요령의 내용을 보면 “추운 곳에 있는 실린더는 내부의 압력이 30kg/㎠까지 떨어집니다. 충전이 더디게 되거나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린더는 충전 전에 냉장고의 냉동실에 충분히 얼려줍니다. 실린더의 온도가 낮을수록 충전이 잘 됩니다. 충전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실린더를 충전기에 돌려서 꽂고 실린더의 밸브를 열면 ‘쒸~익’하면서 가스가 들어갑니다. ‘쒸~익’소리가 안 들리면 충전 끝. 총 무게가 약 800~900g 정도 충전되었을 겁니다. 절반 정도 충전된 것입니다. 완충되었을 때의 무게는 약 1100g 정도입니다. 굳이 완충해야 한다면 실린더를 한번 더 얼려서 충전하면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탄산용기가 불법으로 충전, 유통됨에 따라 폭발사고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300㏄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제조·유통해야 하고 500ℓ 이하의 이음매 없는 용기에 적용,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이 알루미늄용기에는 4.5MPa(45㎏/㎠)의 압력으로 CO₂를 충전하는데 CO₂는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30℃에서의 압력은 12MPa, 35℃가 되면 압력이 무려 15MPa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충전하면 폭발사고가 우려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고압가스를 불법판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충전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소형용기에 탄산을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적법한 충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와 함께 용기의 수거, 충전, 공급, 재검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전국적인 용기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