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단위 LPG배관망 가구에 CO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부터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용시설에 CO경보기 부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LPG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CO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 김영규 팀장은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CO누출사고를 계기로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인 마을단위 LPG배관망지원 시설의 가스보일러 사고예방 대책이 논의됐다”며 “현재, 마을단위 LPG배관망지원시설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의무화된 만큼, CO경보기를 추가 부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행되는 마을단위 LPG배관망시설의 경우, 가스누출자동차장단치에 CO경보기를 부착해야 된다. 또한 기존 시설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부착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현행,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계지침서에 따르면 사용시설에는 가스보일러에 가스누출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누출경보기만으로 CO사고를 차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CO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로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결부위에 CO센서를 부착하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에 연결해 CO가 검출되면 가스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사고가 배기통 연결부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단장치와 연결된 CO경보기를 설치하면 관련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CO사고 근절을 위한 CO경보기 추가부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마을단위 LPG배관망시설이 설치된 경기도 양주시 홍죽3리는 지난 3월부터 CO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더욱이 CO경보기를 설치한 가구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양주시는 전체 LPG배관망 사용가구에 CO경보기 부착을 추진 중이다.

한편,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설치해 기존 LPG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정부가 50%(한도 1억5000만원), 지자체는 40%, 사용자는 10%를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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