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시공분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시설 정기·완성검사 등 법정검사수수료가 3년만에 평균 3% 인상됐다. 반면, 특별, 전문교육 등 법정교육수수료는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3법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저장능력 100kg이하) 완성검사수수료가 29,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랐으며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완성검사수수료는 29,600원에서 30,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100kg 이하시설의 완성검사수수료가 29,000원에서 30,000원으로, 저장능력 100kg 초과 300kg 이하시설의 완성검사수수료도 33,000원에서 34,000원, 정기검사 수수료는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법정검사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6년 1월 2.5% 인상 이후, 3년 5개월 만이며, 항목별로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항은 인상폭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상률을 2% 적용하는 등 차등화했다.

법정검사수수료가 3년만에 인상된 것과는 달리, 법정교육수수료는 동결됐다. 교육수수료는 검사수수료 인상폭과 연동돼 인상됐지만, 올해는 차등적용된 것이다.

이와함께, 시공감리수수료와 양성교육 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와 관련 업체간의 조율을 거쳐 하반기 중 인상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을 감안, 시공감리수수료도 법정검사수수료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논의 중이다.

가스3법 검사수수료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인상폭이 조정되는 만큼, 정부의 의사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되지만, 시공감리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수수료 지침에 따라 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인상폭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관리대상이 아닌, 시공감리수수료는 법정검사수수료보다 높은 인상폭을 기록해 왔다.

최근 5년간 시공감리수수료 인상폭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0%, 2013년 4.7%, 2014년 3.3%, 2015년 3.5%, 2016년 2.5% 등 연평균 3.6%을 기록해 법정검사수수료보다 1%p가량 인상폭이 높았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고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신청한 검사 또는 교육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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