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울산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점검원의 성추행 피해사건으로 불거진 점검원의 업무형태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인1조 도입여부가 사회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의 울산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점검원은 남성 혼자사는 원룸에 안전점검을 갔다가 성추행을 당할 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여성 점검원과 민주노총측은 도시가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감안해 2인 1조의 점검업무시스템을 도입해 줄 것을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조합 운영진과 고객센터 점검원, 정의당 소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가스점검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측은 울산시와 사(공급사)측에 △안전점검 여성노동자 업무를 2인1조로 운영할 것 △개인할당 배정과 97% 달성이라는 성과체계 폐기 △가스안전점검 예약제 실시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에게 고지할 것 △안전점검여성노동자에게 상담치료 실시 △울산지역 가스안전점검원 근무실태 전수 조사 등을 촉구했다.

 

경동도시가스, 맞춤형 2인1조 등 현실적 개선방안 제시

이 같은 요구에 사측인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위탁계약관계인 공급사(경동도시가스사)는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에 배당된 1200건의 안점점검 건수를 1100건으로 낯추고, 안전점검원들이 선정한 위험세대에 대해서는 남성으로 대체 하거나 맞춤형 ‘2인1조’를 도입하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73명(4개 센터 종사자 241명)이며, 이들은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에 따라 고용됐고, 1인당 월 1200세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사인 경동도시가스의 경우 점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에 대해 모두 2인1조 업무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양측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원 2인1조, 성범죄 예방 근본적 해결 못돼

이런 가운데 고객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울산시는 공급사와 고객센터 그리고 점검원간의 문제인 만큼 도시가스사가 위탁관계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고,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식으로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2인1조 운영체계 도입은 점검원의 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유발되며, 이는 곧 도시가스요금(소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2인1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관련된 공급 및 안전, 요금(소매공급비용), 고객센터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승인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 공급규정을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의 ‘2인1조’ 근무형태는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사회적 공감대와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사별로 공급세대수에 따라 안전점검 및 검침원을 작게는 81명, 많게는 461명을 두고 있어, 5개 공급사가 고객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배치한 안전점검 및 검침원(수도권 통합업무) 인력은 총 1015명이다.

여기에다 민원기사와 총괄관리자까지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만큼 그 수는 1500명 수준이다.

이런 인력을 감안할 때 안전점검 및 검침원의 근무여건을 2인1조로 도입할 경우 3000명으로 늘어나야 하며, 인건비만 매월 60억원(점검원 올해 평균 240만원), 연간 700억원 이상 소요된다. 울산지역도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부담은 크다.

문제는 늘어나는 인력에 따른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며, 이는 전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2인1’조 도입 건은 공급사와 고객센터 그리고 종사자간의 문제만이 아닌 소비자 즉 사용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는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는 만큼 요금 승인기관인 지자체도 이를 쉽게 허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점검원의 근무형태를 ‘2인1조’로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게 한 관계자는 “남성 혼자 있는 집에 2명의 여성이 한 조로 안전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적 범죄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성범죄를 예방코자 한다면 오히려 사용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검침 업무를 무인시스템 또는 원격으로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율안전점검 확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

다만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점검·검침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주택난방용 세대는 1년 2회, 취사전용세대는 1년 1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관련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여성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소비자의 자율안전점검을 확대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계량검침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자가검침을 시행하고 있고, 공급사도 자가 검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웹이나 홈페이지 및 카톡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가검침 방식을 안전점검 분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겐 요금할인 혜택을 준다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사용자시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함께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 및 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4년부터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제도보완을 해 왔다. 이미 인건비는 생활형임금을 도입해 많이 올랐고, 근무형태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점검원의 경우 선임기준이 4000세대당 1명으로 과거에 비해 점검세대수도 많이 줄었으나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2인1조 도입은 요금인상 등 현실적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 다만 자율안전점검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가 편익이 가도록 제도적 보완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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