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산 약제관리부장이 의료용가스 등재방식의 변경 추진의 건에 대해 설명하자 협회 관계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협회와 논의 거쳐 결정
심평원 김산 부장 밝혀

협회, 요양급여 대상에
질소 포함해줄 것 요청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등재방식 변경안에 대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임원들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든 것을 협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한시름 놓게 됐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산소 및 아산화질소 등재방식 변경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에 임원들이 대거 참석, 의료용고압가스의 경우 포장재(용기)를 회수하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제약사에서 제조한 의약품과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면서 정부의 개별등재 도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의 이기용 수석부회장, 조창현 감사, 김종민 감사 등 대부분의 임원들은 “지난 2017년 정부가 GMP라는 엄청난 규제를 도입해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원가가 서너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의료용가스의 개별등재 도입을 통해 보험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의료용가스업계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세훈 회장은 “최근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를 방문해보니 일본은 산소, 아산화질소 외에 질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심평원 김산 부장에게 의료용가스 요양급여 대상에 질소를 포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어 협회의 윤일재 이사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소는 공업용가스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가스의 원가를 산정하기 매우 힘들다"면서 "특히 GMP 도입 후 제조원가가 크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에 크게 노출돼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산소 등재방식 변경과 관련해 의료용가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산소 등 등재방식 변경고지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심평원 측이 의료용가스 등재방식 변경안을 백지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가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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