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달 12일부터 시행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앞으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산소, 수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1일 공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별표 4 제1호 나목과 관련하여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등으로 명시했다.

또 머목을 통해 법 제20조 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목에서도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1회 위한 15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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