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올 상반기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부터 시행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부가 10월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이달부터 창원, 광주, 대전,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한마디로 고효율·친환경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치 의무화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 제정에 따라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의무설치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총 80개 시·군이다. 이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해당된다.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설치 확대를 통해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5년까지 국내 콘덴싱보일러 설치율을 70%대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 설명회 등 공론화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고, 의무설치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최종 조율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 3월 시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 인천, 경기 등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수도권 시·군은 이미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지방 시·군 일부까지 확대된다면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대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과제인 만큼, 콘덴싱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대대적인 대기관리권역 확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