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서울시가 중·대형 신축건물에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5월 추진키로 한 설계기준 마련이 이르면 이달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7월 중으로 SOFC의 설계기준(보정계수)(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후 규제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시의 계획에 맞춰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확정고시 후 11월 1일부터 SOFC 설계기준(이하 SOFC 보정계수)이 중·대형 신축건물에 적용될 전망이다.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수치다.

현재 연료전지분야에 대한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21호) 별표 10’에 따라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가 마련되어 있다. PEMFC의 단위에너지생산량은 7415㎾h/㎾·년으로 원별 보정계수는 2.84다.

또한 인산형연료전지(PAFC)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15호)’에서 단위 에너지생산량 8785㎾h/㎾·년으로 0.93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이 PEMFC와 PAFC에 대한 보정계수가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연말 SOFC에 대한 보정계수를 마련하면 서울시 내 중·대형 신축건물에 총 3가지 종류의 연료전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즉, 연료전지발전설비 종류에 따라 전기와 열 생산량이 다르고 이에 따른 발전효율도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수요량에 따라 설치 희망자가 연료전지발전원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마련돼 시행 중인 기존 PEMFC, PAFC와 같이 SOFC에 대한 보정계수도 생산된 전기와 열을 모두 포함한 총 에너지생산량을 기본 바탕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SOFC산업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 내 다양한 건물에 SOFC설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용량별 설계기준 적용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SOFC에 대한 설계기준은 우선 연면적 1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심의대상’에 따른 연면적 3000㎡ 이상 건물로 확대해, 분산발전원으로써 연료전지가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하는 SOFC부문에 대한 시의 설계기준 마련은 국내 기업이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SOFC시스템이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연료전지설비가 진정한 분산발전원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부문 내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