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시는 용도별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종전보다 0.5% 인하, 서울시는 동결, 강원도 역시 지역별(공급사 권역별)로 인하와 동결을 각각 확정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산업부가 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해 공급사들의 소매마진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 이를 최종 소비자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사마다 조정 폭을 놓고 6월 한 달 간 지자체와 적지 않은 진통을 겪는다.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공급비용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공급사들은 가스공급을 위해 투자한 적정비용을 회수하길 간절히 희망하다보니 상호간의 신경전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상호 신뢰가 깨지면서 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다.

심지어 외부 연구용역 결과마저도 ‘수용불가’라며 재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들 지켜보는 공급사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그럴 것이면 외부 용역은 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자체 입장에서야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부담스러운데다 자칫 공공성을 띠는 가스요금이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점은 이해가 간다. 반면 기업은 적정한 투자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가치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정안을 놓고 양측 간의 신경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승인기관이 지자체에 있는 한 이런 구도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지자체는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사의 사업 환경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 틀’ 속에서 조정하는 것이 소비자, 공급자, 지자체 모두에게 ‘윈-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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