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용기보관함이 불에 타면서 자칫하면 큰 사로고 이어질 뻔 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서울시 서초동의 한 LPG소비처에 놓여 있던 프로판용기 보관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견인차 운전기사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창고 근처에 주차해 있던 차량이 일부 그을렸다.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9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상가주차장에 놓여 있던 LPG용기보관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용기보관함에는 50kg용기 12개가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 현행 액법 저장설비 기준을 보면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 500kg 이하로 하고, 500kg을 초과하여 저장하려는 경우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500kg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저장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화재난 곳이 가스공급자가 용기보관함에 불법적으로 LPG용기를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저장설비로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시 별다른 가스폭발도 없었고 상가건물에도 화재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서 등은 목격자와 가스공급자 등을 상대로 해당 시설의 적합성과 명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LPG용기보관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서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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