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흡수식냉온수기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시설로 지정돼 오는 2021년부터 저녹스버너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5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123만8000Kcal/hr(409usRT) 이상의 중대형 흡수식 냉온수기를 질소산화물 배출관리시설에 신규 포함시키는 한편, 시행 첫 해에는 수도권에 설치된 5,000대를 시범적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러한 가운데 흡수식을 사용하는 각종 사업장과 제조업계 사이에선 환경규제 강화가 관련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미세먼지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저감시키는 저녹스버너 변경설치에 따른 막대한 사업자 부담 발생과 흡수식 저녹스 연소기술 국산화가 미진해 공급기반이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환경부는 흡수식 설치년도에 따라 사용자 저녹스버너 변경설치신고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최장 3년의 유예를 뒀다.

그럼에도 흡수식 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업계의 버너제작 기술 확보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사업장의 설치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은 대당 최대 1,54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흡수식의 경우 대용량 설비로 보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지원받더라도 고액의 자부담비가 발생한다. 이는 곧 흡수식 고정수요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과업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의 대승적 취지는 마땅히 공감되는 부분이나, 환경규제와 업계현실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세심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