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시가스(LNG)는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작성의무 기준을 완화해 준 반면 LPG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본지 1392호 보도)토록 해 LPG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가스에너지 간 차별정책을 강행할 가능성 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LNG(도시가스)의 규정량 완화는 ‘1996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이후 산업‧기술이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재검토되지 않은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별 규정량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간의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LNG와 LPG의 안전지표(NFPA지수)가 같은 등급으로 부여되었으나, 해당 지표는 일정 인화점 이하이면 동일한 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동일 등급 내에서도 체류정도 및 폭발위험성 등 고유의 위험성과 취급형태에 따른 위험성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LNG는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화재·폭발사고 시 사업장 외부에서 차단이 가능(피해 최소화 가능)하고 누출 시 상부로 확산되어 환기구 등을 통해 외부로 방출 되는 반면 LPG는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충전작업 등을 실시하고 누출시 상대적으로 무거워 바닥면의 넓은 범위에 거쳐 체류함에 따라 오랜 시간 폭발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도 저장 없이 배관을 통해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공정에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LNG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량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LPG를 산업용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등 운영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내 제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PG업계에서는 LPG가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LPG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기준을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고위험 화학물질이 없는 공정에서 연료로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해 LPG·LNG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이나,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완화하여 규제하고 있다.

LPG업계의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대규모 LPG소비처를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어 LPG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LPG는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누설감지기, 방폭설비, 통풍·환기 장치 등 설비의 특성과 물성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가 적용돼 있고 해외에서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LPG를 국내에서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