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국내 인증기반 미비로 그간 관련시장에 진입이 어려웠던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국가 표준이 준비기간 4년 만에 마련돼, 관련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그간 국내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시장은 관련 업계가 정부 국책사업으로 지게차량용 등에 적합한 DMFC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을 완료했음에도 관련 인증제도 미비로 사실상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본지 1328호, 위기에 봉착한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본지 1343호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신재생KS표준(안) 도출 1년, 진척없다]

이도 그럴만한 것이 국내 DMFC설비에 대한 국내외 잠재수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격과 인증 취득 불가, 관련 설비의 품질보증보험가입 불가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쉽게 선택하지 못해왔다.

반면, 메탄올을 연료로 100℃ 이하에서 운전되며, 수W에서 수㎾까지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군사용과 캠핑용 보조전원, 백업전원용 등으로 개발을 완료해, 인증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보급사업 등으로 활발히 보급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015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DMFC) 인증기반 구축’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후 2017년 4월 ‘KS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 표준(안)’이 도출됐고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표준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표준마련 4년 만에 지난 달 28일 연료전지 한국산업표준(KS C 8569)을 개정고시하면서 표준마련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또 그간 연료전지시스템 가운데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만 국한돼 적용된 산업표준에 DMFC도 포함시켜 개정됐다. 또 표준 명칭도 기존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연료전지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KS C 8569 내 DMFC시스템 적용범위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스택을 사용하고 케이스에 들어있는 이동형, 산업용 전동트럭용, 독립형 또는 계통연계형 연료전지발전 시스템으로 정격 전기 출력은 5㎾ 이하 시스템”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국표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표준이 제정이 아닌 개정됐기 때문에 인증담당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평가·시험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담당한다.

이에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DMFC설비에 대한 KS표준을 평가·시험하기 위한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DMFC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간 품질보증보험가입 불가 등으로 국내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어왔던 DMFC시스템이 산업용 전동트럭, 지게차 등 운송분야 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DMFC시스템이 국내 시장 진입이 초기단계인 만큼 정부차원의 시범사업과 같은 별도의 지원사업 등이 요구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DMFC업계 관계자는 “그간 DMFC시스템이 인증기반 미비로 국내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KS표준(규격) 마련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산업용 지게차, 전동 스쿠터, 골프카트 등에 DMFC시스템을 적용한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표준이란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합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산업표준 측정표준·참조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칭한다.

특히 연료전지시스템은 산업표준부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KS표준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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