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2017년 5월 한국LPG진흥협회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2018고정379 명예훼손)은 판결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객관적 요인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됐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법원 2008.6월12..선고 2008도1421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 나봉완 전무이사)들이 발송한 우편물의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거나 적어도 그렇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한국엘피지진흥협회 발기인들의 면면을 분석했으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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